구매대행에서 자주 묻는 관세 부가세란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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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차이나타오 댓글 0건 조회 2,091회 작성일 20-10-23 00:26본문
해외 구매대행 업자들이 자주 세금이 무엇이죠 관세,부가세가 무엇이죠?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 해서 관세,부가세에 대해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구매대행 한신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꼭 알아야 합니다.여기서 세금이라는것이 바로 관세,부가세를 말합니다. 줄이면 관부가세라고도 하죠.
관세,부가세란?
1.관세: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혹은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부가세: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1.과세금액이 $150 이상일 경우 (개인 사용목적으로 상품이 $150불이하면 관세 면제)
2.입항일 (한국도착일)이 같은 날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2건의 총 상품금액이 150불넘어면 관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눔 보낼때 2-3일후 보내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입항일이 다르지만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에 구입할때도 세금 발생,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우 적음.
관부가세 계산방법
과세가격=(상품금액+현지세금+현지운송)*관세청고시환율+과세운임
과세운임은 결제금액이 150불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관세=과세표준가격*물품의 관세율
부가세=(과세표주가격+관세 ) *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할때 상품 가격에 부과되는 별도조세이고 한국의 경우 제품가의 10%로 책정합니다.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판매가에 이세금이 포함되어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것이고 글로벌 셀러등 중간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출한 이세금은 대신 집행해주는 것입니다.
부가기치 세율은 일반 개인 셀러나 쇼핑몰의 경우에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기 떄문에 일반 사업자보다 낮은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시는것이 세금부분에 유리 할수 있습니다.(간이 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1월,7월에 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 과세는자는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모든 판매자가 마찬가지지만 부가세의 계산은 매입금액에서 매출 금액을 차감한 이익액의 10%가 해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매입금액
매출금액
소비자에서 판매하여 결산되어 입금되는 수금금액
상품원가 +부가세 = 상품가격(매출액)
상품원가(상품가격+배송비+판매자 이익금(구매대행 수수료)+10%(부가세)=매출액
매입액
글로벌 셀러가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매입금액
공급받은 대가 (매입)=공급받은 대가+세액으로 구성됨,세액=매입세액
사입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상품가격과 이에 대하여 동시에 지불되는 관부가세 배송비 등 모든 지출 비용입니다.
이 지출 비용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기록,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자료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이자료를 준비하기가 많이 어렵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는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등 다른 형태로 해외구매대행을 진행 하시는 분들은 타오바오 등에서 매입한 기록과 해외로 송금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기록과 해외 송금 기록의 합계가 맞아야하겠죠
매입액은 상품 원가 이외에 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위한 기타 비용(자료가 있는)도 포함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품판매가격- 상품 매입에 관련된 비용=구매대행 수수료(이익액)/10%=부가가치세
구매대행 사업자로 인정바기 위하여
1.사어바 등록증
사업자 등록 발행시 구매대행 사업자 입력을 해야합니다.
2.무재고 판매
구매대해은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것이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를 대신해서 먼저 돈을 받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야 합니다.
3.고객에게 직접 배송
구매대행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구매를 대행 해주는것이기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4.구매원가 및 배송비 등 배용의 일치
사입가과 배송비 그리고 지불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자료를 잘 모아 놓아야 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 금액과 이정리되 금액이 가타야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구매대행 사업자를 첨가해 줍니다.
관세와 부가세의 정의를 이해합니다. 소비자에게서 주문 받은 뒤에 직접 고객에게 상품이 배송되어 지게 하고 이구입 자료와 배송 자료 그리고 송금 자료를 잘 정리 하여 보관을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도 사업자 이고 세금을 피해갈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많이 낼 필요도 없지만 잘 몰라서 누락이나 실수를 하여서는 안되겠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정리 해서 관세,부가세에 대해 한번 설명해드리겠습니다.구매대행 한신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꼭 알아야 합니다.여기서 세금이라는것이 바로 관세,부가세를 말합니다. 줄이면 관부가세라고도 하죠.
관세,부가세란?
1.관세:관세 영역을 통해 수출 혹은 수입되거나 통과되는 화물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2.부가세:재화나 용역에 새로 부가되는 가치에 부과되는 세금
관세가 적용되는 경우
1.과세금액이 $150 이상일 경우 (개인 사용목적으로 상품이 $150불이하면 관세 면제)
2.입항일 (한국도착일)이 같은 날 2건 이상의 물품이 도착하는 경우 2건의 총 상품금액이 150불넘어면 관세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나눔 보낼때 2-3일후 보내면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3.입항일이 다르지만 2건 이상의 물품을 같은 날에 구입할때도 세금 발생,그런데 이런 경우는 매우 적음.
관부가세 계산방법
과세가격=(상품금액+현지세금+현지운송)*관세청고시환율+과세운임
과세운임은 결제금액이 150불이상일 경우에만 적용.
관세=과세표준가격*물품의 관세율
부가세=(과세표주가격+관세 ) * 10%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부가세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상품을 판매할때 상품 가격에 부과되는 별도조세이고 한국의 경우 제품가의 10%로 책정합니다.소비자가 지불하는 최종 판매가에 이세금이 포함되어 가격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부가세는 최종 소비자가 지불을 하는것이고 글로벌 셀러등 중간 판매자는 소비자가 지출한 이세금은 대신 집행해주는 것입니다.
부가기치 세율은 일반 개인 셀러나 쇼핑몰의 경우에 일반 과세자는 10%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간이과세자는 매출이 적기 떄문에 일반 사업자보다 낮은 1.5% 정도의 세율을 적용받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해외구매대행 사업자는 간이 과세자로 시작하시는것이 세금부분에 유리 할수 있습니다.(간이 과세는 연매출 4800만원이 넘으면 일반 과세자로 변경이 되고 일반 과세자는 1년에 1월,7월에 가세 신고를 해야 하고 간이 과세는자는 1년에 한번 1월에 신고를 하면됩니다.)
부가가치세 계산
모든 판매자가 마찬가지지만 부가세의 계산은 매입금액에서 매출 금액을 차감한 이익액의 10%가 해당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 매출금액-매입금액
매출금액
소비자에서 판매하여 결산되어 입금되는 수금금액
상품원가 +부가세 = 상품가격(매출액)
상품원가(상품가격+배송비+판매자 이익금(구매대행 수수료)+10%(부가세)=매출액
매입액
글로벌 셀러가 구매대행 사업과 관련하여 지불하는 매입금액
공급받은 대가 (매입)=공급받은 대가+세액으로 구성됨,세액=매입세액
사입과 관련되어 지출되는 상품가격과 이에 대하여 동시에 지불되는 관부가세 배송비 등 모든 지출 비용입니다.
이 지출 비용은 세금 계산서 ,신용카드 매입기록, 현금영수증 등 증빙자료가 있어야 자료로서 활용 가능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는 이자료를 준비하기가 많이 어렵지만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꼭 필요합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는것입니다. 신용카드로 매입을 하면 자동으로 기록이 되고 자료로 사용 가능합니다.
현금등 다른 형태로 해외구매대행을 진행 하시는 분들은 타오바오 등에서 매입한 기록과 해외로 송금한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물론 구매기록과 해외 송금 기록의 합계가 맞아야하겠죠
매입액은 상품 원가 이외에 구매대행 사업을 하기 위한 기타 비용(자료가 있는)도 포함이 되어질수 있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자의 부가세는 아래와 같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상품판매가격- 상품 매입에 관련된 비용=구매대행 수수료(이익액)/10%=부가가치세
구매대행 사업자로 인정바기 위하여
1.사어바 등록증
사업자 등록 발행시 구매대행 사업자 입력을 해야합니다.
2.무재고 판매
구매대해은 재고를 가지고 판매하는것이 아니고 주문이 들어오면 소비자를 대신해서 먼저 돈을 받고 온라인 사이트에서 주문하여야 합니다.
3.고객에게 직접 배송
구매대행은 소비자를 대신해서 구매를 대행 해주는것이기때문에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이 되어져야 합니다.
4.구매원가 및 배송비 등 배용의 일치
사입가과 배송비 그리고 지불되는 모든 비용에 대한 자료를 잘 모아 놓아야 하고 정확하게 정리를 해놓아야 합니다. 또한 신고 금액과 이정리되 금액이 가타야 합니다.
@@@구매대행을 하려면 사업자등록증 교부시 구매대행 사업자를 첨가해 줍니다.
관세와 부가세의 정의를 이해합니다. 소비자에게서 주문 받은 뒤에 직접 고객에게 상품이 배송되어 지게 하고 이구입 자료와 배송 자료 그리고 송금 자료를 잘 정리 하여 보관을 합니다. 구매대행 사업자도 사업자 이고 세금을 피해갈수는 없습니다. 일부러 많이 낼 필요도 없지만 잘 몰라서 누락이나 실수를 하여서는 안되겠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이해를 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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