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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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제한품목, 개인통관번호 필수 입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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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남해사무2 댓글 0건 조회 1,660회 작성일 23-01-3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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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해운송 입니다.


한국, 중국 양국 세관 수출입 시 금지 품목 및 유의 사항 안내 입니다.

금지 물품 발견 시 컨테이너 자체가 선적 지연 및 해당 물품 폐기 될 수 있습니다.


* 주요 이슈 

1. 배터리 종류 선적 불가 

2. 총기 모양(도검류, 석궁) 선적 불가

3. 의료 용품 통관 불가

4. 물품명 성실 신고 

5. 개인통관번호 필수 입력 요청(2019년 06월 01일부터 강제 신고) ◀...중요 합니다...▶

6. 중국 식품로 다량 통관시 검역 발생후 폐기 우려(04/22-추가)

7. 재식용, 번식용 식물 통관 시 식물 검역 증명서 필수 제공(09/02-추가)



■ 배터리류 선적 불가(중국 세관 공지)


사 유 :  배터리류 화재,폭발 위험으로 선적 불가

상 세 : 

선적 불가 : 배터리 단독 제품(보조배터리 포함)

선적 가능 : 제품 + 배터리 내장 제품

예)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 워치, 전동 완구등 제품 자체 배터리 내장 제품은 가능

[반품방법 바로보기]




■ 모의총포, 도검 선적 불가(중국,한국 세관 공지)

 

사 유 : 총포·도검·화약류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선적 불가(공공의 안전)

상 세 : 

총기류 - 총기모양 제품, (장난감 총기포함), 물총, 코스프레용 총기

도검류 - 산악용 칼, 나무검, 코스프레용 도검

전자충격기, 석궁류, 장난감 무기 포함  



■ 의료기기 통관 불가 (한국 세관 공지)


사 유 : 의료기기법 위반으로 인한 통관 불가

상 세 : 

개인 사용 의료기기는 소량 용인 되던 것이 차후 통관 불가(의료기기법 위반  폐기)

범제품군 : 콘텍트 렌즈, 체온계, 성인용품, 혈압계, 면봉, 주사기등(질병 진단, 치료 목적 기기)



■ 물품명 성실 신고 요청 (한국 세관 요청)

사 유 : 품명, 규격, 수량, 가격, 상품(브랜드) 정확히 기재(특히 전자제품)

상 세 :

과세가격 적정여부, 지식재산권 침해여부 심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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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격이라 함은 의류, 신발 사이즈가 아니며 사이즈 입력 필수 요소 아닙니다.

의류, 신발등은 영문 상품명만 정확히 필수 기입

상품명 불정확, 미기재시 검사, 서류 제출등 통관 지연 발생(전자제품은 필수 입력)

브랜드 제품, 가전제품등은 상기 내용 처럼 정확한 기재 반드시 해주세요



■ 배송대행 신청 시 개인통관고유번호 기입 의무


사 유 : 신고 정확도, 명의도용 방지 (한국 세관 요청)

상 세 : 2019년 06월 01일 입항부터 강제 시행 (목록통관건도 강제 기입)

2019년 06월 01일 부터 강제 시행 예정- 개인통관번호 미기재건 검사 실시중(목록취하 )

개   인 - 개인 통관고유번호 (P190000000000 영문P+숫자12자리 즉 총 13자리)- 2019년 6월 이후 주민등록번호 통관 불가
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자 통관고유번호
타인명의로 사용은 관세법 위반 으로 처벌, 과태료 부과 가능 
연락처 - 안심번호, 일회성 번호(050등)는 사용이 불가
<미입력, 오류시 06월 01일 부터 100% 취하후 제품 검사 및 강제 신고 처리-통관 지연>


■ 중국 식품로 다량 구매시 검역 발생 우려(중국 세관 공지)

사 유 : 중국내 수출 식품 검역 강화 및 폐기

상 세 : 

중국 생산 식품류, 음식류등 제품 수출시 검역 강화

다량 구매시 검역 대상되어 현장 폐기 가능 다량 발견시 컨테이너 전체 검사 대상 될수 있습니다.

(실제 발생하여 지연된 경우 있습니다)

구매시 소량 또는 구매 보류해 주세요



■ 재식용, 번식용 식물 통관시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제공

사 유 : 재식용, 번식용 식물 통관시 식물검역증명서 필수 제공

상 세 : 2019년 09월 02일 입항부터 시행

1. 중국 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검역증명서 있을 경우

   - 선적 전 중국 검역소에서 발행한 식물 검역 증명서 미리 첨부하여 제출  

   - 입항 후 해당 식물검역증명서로 국내 검역소에서 검역 진행 후 통관


2. 중국에서 발행한 식물 검역 증명서 없을 경우

   - 선적 전 화주가 직접 국내 식물 검역소 연락하여 사전 검역 신청

     문의 전화번호: 032-722-8247

     홈페이지: www.qia.go.kr  (관련 내용 참고)

   - 화주가 미리 검역 신청한 내용에 따라 입항 후 국내 검역소에서 검역 진행 및 통관 


주의) 선적 이후에는 검역 신청불가 및 검역진행 불가로 입항후 폐기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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